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3083호(2026. 4. 28.)
다. 대의협 제626-1671호(2026. 4.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ᆞ신고ᆞ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기기 변경 전 제조ᆞ수입 가능 대상 확대(안 제19조의3)
- 의료기기 실사용증거의 임상자료 인정 범위 확대(안 제29조제1항제12호다목)
- 영어 외의 외국어 자료 번역문 공증 제도 폐지(안 제30조제3호)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의료기기 허가ᆞ신고ᆞ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의료기기 허가ᆞ신고ᆞ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