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51-1777호(2026. 5.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중동사태 등 대외요건 악화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에도 그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일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규정
- 다 음 -
가. 적용범위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나. 대상 : 의료폐기물 중 ‘일반 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 보관기관 한시적 연장(15일→30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라. 적용시기 :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 까지
마. 참고사항 :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안내문 참고(붙임#2)
붙임 :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1부.
2.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안내 1부.
3.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