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6-2163호(2026. 5. 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업체명(업종, 업허가번호) | (주)우리메카(제조, 제3400호) |
품목명(허가번호) | 의료용체내표시기(제인 12-1415호) |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일자 | 2026. 4. 10. |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사유 | 원재료(모터)의 규격 또는 특성(회전속도) 변경에 대해서 품목 변경 인증을 진행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함 |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종료 일자 | 2026. 5. 12. |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종료 사유 | 변경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 인증, 정부회수 및 폐기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변경 관리 절차 개정 및 교육훈련 등을 진행함 |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