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6-2600호(2026. 5.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의약품청의 안전성 정보 서한에 따라 개인용 체내 연속혈당 측정 시스템의 국내 유통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바,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 체내 연속혈당측정시스템(Dexcom G7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특정 로트 관련 안전성 정보 - 미국 제조원에서 측정 오류 발생 및 멸균 불량의 이유로 폐기 대상인 Dexcom G7 센서 2개 로트가 미국 내 유통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로트를 사용할 경우, ① 센서 판독값이 표시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되어 고혈당 감지 누락 또는 잘못된 치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② 멸균 미흡으로 인한 피부 감염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보 출처: https://fsca.swissmedic.ch/mep/api/publications/Vk_20260518_067/documents/0 < 해당 제품 상세 내역 >
● 로트번호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 - 상기 로트 번호는 센서 포장 박스 또는 센서 어플리케이터 후면 등에 표시된 “(10)” 뒤의 10자리 숫자 또는 “LOT” 뒤의 10자리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료기기는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을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사용하시기 바라며,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 등을 통한 구매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안전성 정보 관련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udiportal.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 고)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 080-080-4183) 신고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스위스 의약품청, Dexcom 정보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