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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7호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305(2026. 5. 22.)

                    나. 대의협 제626-2600(2026. 5.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의약품청의 안전성 정보 서한에 따라 개인용 체내 연속혈당 측정 시스템의 국내 유통 가능성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바,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용 체내 연속혈당측정시스템(Dexcom G7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특정 로트 관련 안전성 정보

 

미국 제조원에서 측정 오류 발생 및 멸균 불량의 이유로 폐기 대상인 Dexcom G7 센서 2개 로트가 미국 내 유통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로트를 사용할 경우, 센서 판독값이 표시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되어 고혈당 감지 누락 또는 잘못된 치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멸균 미흡으로 인한 피부 감염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 출처:

https://fsca.swissmedic.ch/mep/api/publications/Vk_20260518_067/documents/0

 

 

< 해당 제품 상세 내역 >

모델명

로트번호

부적합 사유

Dexcom G7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1725204004

멸균불량

1725069002

측정센서결과부정확등

 

 

로트번호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

상기 로트 번호는 센서 포장 박스 또는 센서 어플리케이터 후면 등에 표시된 “(10)” 뒤의 10자리 숫자 또는 “LOT” 뒤의 10자리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을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사용하시기 바라며,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 등을 통한 구매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안전성 정보 관련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udiportal.mfds.go.kr 보고마당 이상사례보 고)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080-080-4183) 신고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2. 스위스 의약품청, Dexcom 정보 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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