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6-2813호(2026. 6.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종, 업허가번호) | (주)에스시엘(제조, 제3630호) |
품목명(허가번호)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일자 | 2026. 2. 25. |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사유 | 의료기기 품질관리 미준수 |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종료 일자 | 2026. 5. 29. |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종료 사유 |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및 시정 조치(클린룸 밸리데이션, 관련 절차서 개정, 내부 교육 실시 등) 완료 |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