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26-3003호(2026. 6. 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산하단체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종, 업허가번호) | 주식회사 필리(제조, 제7393호) |
품목명(허가번호) | 피부적외선체온계(제인21-4488호) |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사유 | '25년 3분기 수거검사 결과, 성능(정확도)시험 부적합 |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종료 일자 | 2026. 6. 5.(금) |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종료 사유 | 부적합 원인 분석 후, 시정ㆍ예방조치 완료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회수 종료(2025. 10. 20.) |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