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51-03694호(2026. 6. 2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의료폐기물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소각까지 관리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과 非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 시 의료폐기물이 다른 폐기물로 배출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처리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사항을 소속 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진찰, 진료, 시험·검사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에서 보관 ◯ 조직분류 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 용기에 넣은 후 밀폐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함 - 다만, 대형 조직분류폐기물 등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개별포장하고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밀폐포장(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기) 후 즉시 보관시설에 냉장보관 또는 위탁 처리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내 의료폐기물 취급 종사자에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유의 토록 교육 철저 ※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지침 참고(붙임#2) |
붙임 :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 1부.
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