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6-04046호(2026. 7.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의료방사선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를 발간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