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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667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667(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26. 7. 1.)

                    나. 대의협 제0626-04052(2026. 7.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의학적 필요성, 수진자 수 등을 고려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의 성능과 품질, 제조연도에 따른 의료 수가의 차등화, 전문의 등 적정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안 제382항 신설 등)

. 회신기한 : 2026. 7. 9.()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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