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6-04052호(2026. 7.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의학적 필요성, 수진자 수 등을 고려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의 성능과 품질, 제조연도에 따른 의료 수가의 차등화, 전문의 등 적정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 2항 신설 등)
나. 회신기한 : 2026. 7. 9.(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