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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2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22(2026. 7. 1.)

                    나. 대의협 제0626-04092(2026. 7.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예고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디지털의료기기 변경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7조 등)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별 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및 대체 요건을 정비(안 제25)

- 우수관리체계 특례 적용대상 및 실사용평가 기간 확대(안 제25, 안 제28)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정보공개 항목 등 신설(안 제31, 안 제31조의2)

. 회신기한 : 2026. 7. 9.()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2.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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