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14-05487호(2026. 8.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 관련 사항 [붙임2 상세본 p.98 참조] * 주요제외 업종 : 마트, 버스ㆍ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의원 포함), 약국 등
나. 회신기한 : 2026. 8. 13.(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