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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5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5(2026. 8. 4.)

                     나. 대의협 제0614-05487(2026. 8.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 관련 사항 [붙임2 상세본 p.98 참조] * 주요제외 업종 : 마트, 버스ㆍ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의원 포함), 약국 등

. 회신기한 : 2026. 8. 13.()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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