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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579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20579(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2026. 8. 13.)

                    나. 대의협 제0688-05879(2026. 8.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12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

. 회신기한 : 2026. 8. 27.()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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