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88-05879호(2026. 8. 1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회신기한 : 2026. 8. 27.(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