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6-06138호(2026. 8. 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 그램 운영과 관련, 교육기관(대한영상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하반기 유방 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기관 : 대한영상의학회
* 26년도 8월 중순 이후 접수 예정으로,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 를 통해 등록신청 공지 예정
나. 교육대상 :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인원 : 100명(하반기)
라. 교육일정 : '26. 10. 18.(일) ~ 11. 8.(일)
마.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및 대면 평가 실시(붙임 참고)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