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6-06517호(2026. 9.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스트노바'에서 제조ᆞ판매하는 「기타임상화학검사지ⅱ」 제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26. 9. 2.(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주식회사 이스트노바(체외 제7888호)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8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94번길 27-28
○ 시정 및 예방조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대상 제품 | 명령사유 | 위해의 정도 | 근거법령 |
기타임상화학검사지ⅱ (Inner Check pH Test Kit) |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조 허가(또는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ㆍ판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 2조제 2항 제2호 | 시행규칙 제5 2조제 2항 제2호 체외진단의료 기기법제4조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