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5–06674호(2026. 9.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처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최근 사례 등을 반영하여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제4판, 2026. 8. 31.)」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처리담당자 교육을 수료하고 개정된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등에 관련되는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의료폐기물과 비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 및 보관 등에 유의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생물ㆍ화학치료제' 범주 명확화 - 인화성ㆍ폭발성 물질(예 : 포르말린) 함유 시 정보 전달 -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 방지 - 전용용기의 효율적 사용 - 그 밖의 혼선해소 등 |
붙임 : 1. 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안(제4판) 1부.
3.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제4판)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