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6-06766호(2026. 9.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 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등).
2) 수탁기관 등이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0조).
나. 회신기한 : 2026. 9. 16.(수)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