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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0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37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21137(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2026. 9. 7.)

                    나. 대의협 제0626-06766(2026. 9.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 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4항 등).

 2) 수탁기관 등이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0).

. 회신기한 : 2026. 9. 16.()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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