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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6-445호)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45(2026. 9. 14.)

                    나. 대의협 제0626-07039(2026. 9. 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1)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및 관련 수수료 금액 규정(안 제2, 25, 별표10)

 2)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수요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342, 34조의3)

 3)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한 전문가의 의료기기 추천 광고 금지(별표7) 

 4) 2등급 의료기기 인증 및 기술문서심사 원스톱 절차 마련(안 제5, 6, 9, 16, 26, 30

 5)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6) 모바일 의료기기 감시원증 도입(안 제56

 7) ·청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관련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65)

 8)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 확대(안 제27, 33, 39, 40)

. 회신기한 : 2026. 10. 1.()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2.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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