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51-07119호(2026. 9. 1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26. 9. 24. ~ ’26. 9. 27.)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6. 10. 6(화)까지 연장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참고) 입원실이 없는 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 하는 경우네는 보관기간이 30일임 |
붙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