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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8호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알림 및 조치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수정안내)

1. 관련근거 : . 대의협 제0651-07119(2026. 9. 16.)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2213(2026. 9. 17.)

                    . 대의협 제0651-07347(2026. 9.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2026. 9. 24. ~ 2026. 9. 27.)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026. 10. 12() 까지 연장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재안내해온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 안내 보관기간 : 2026. 10.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별표5] 5호 다목>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입원실이 없는 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 하는 경우네는 보관기간이 30일임

 

붙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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