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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3호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ㆍ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철회 알림_(주)스트라텍(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관련근거 : 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733호(2026. 9. 30.)

                    나. 대의협 제0626-07614호(2026. 10.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명령을 철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종, 업허가번호)

(주)스트라텍(제조 제819호)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35-11(안양동)(☏1644-4616)

품목명

초음파자극기

픔목인증번호

제인00-32호

철회일자

2026. 9. 29.(화)

철회사유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지속 해당되는 의료기기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불충분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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