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6-07614호(2026. 10.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명령을 철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종, 업허가번호) | (주)스트라텍(제조 제819호)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35-11(안양동)(☏1644-4616) |
품목명 | 초음파자극기 |
픔목인증번호 | 제인00-32호 |
철회일자 | 2026. 9. 29.(화) |
철회사유 |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지속 해당되는 의료기기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불충분 |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