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6-07619호(2026. 10.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선임교육 외에 보수교육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신설)
-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하나의 항에서 각호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각각의 항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안 제2조제1항~제3항)
- 교육기관의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교육 결과 보고를 1월 31일까지로 개정(안 제12조)
- 서식 정보란에 잘못 표기된 명칭을 수정하고 서식 설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안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나. 회신기한 : 2026. 10. 13.(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