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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956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1956호(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6. 10. 19.)

                    나. 대의협 제0688-08328호(2026. 10.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개편

나. 회신기한 : 2026. 10. 29.(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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