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88-08520호(2026. 10.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 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개편
나. 회신기한 : 2026. 10. 29.(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