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113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004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2004호(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6. 10. 21.)

                    나. 대의협 제0688-08518호(2026. 10.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안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 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향후 대상 업종의 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6. 10. 29.(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