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26-08750호(2026. 11. 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유사 입법례와 같이 폐업 신고 시 관련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조업자등의 책임있는 조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 아울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회신기한 : 2026. 11. 5.(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