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296(‘21. 6. 15)
나. 대의협 제0626–03418호(‘21. 6.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이 개정('21.3.23.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대통령령 제31783호, '21.6.15.)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783) 1부(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