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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재안내

1. 관련근거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2023. 5. 31. 2024. 6. 28.개정)

               나. 대의협 제0652-04921(2024. 7. 26.)

               . 대의협 제0652-06488(2024. 9. 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안내드린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2024.7.26. 시행)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해당 법령의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께서 착오가 없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변경

. 신구대조표

변경 전(2024.7.26.안내)

변경 후(2024.9.4.안내)

.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2024627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531일 이내 재교육

 

(1) 2024627일 최초교육 이수자

20265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2024628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2) 2024628일 최초교육 이수자

2027628~ 2028627일까지 재교육 실시

.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2023531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530일까지 재교육

 

(1) 2023531일 최초교육 이수자
2026530235959초까지 재교육 실시

 

( 202361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2) 202361일 최초교육 이수자

[1차 재교육] 202362일부터 2026531일까지 재교육 실시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 202661일부터 20295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변경부분 파란색 표시

 

. 변경 안내문(전문)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재안내문(2024.9.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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