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2023. 5. 31. 및 2024. 6. 28.개정)
나. 대의협 제0652-04921호(2024. 7. 26.)
다. 대의협 제0652-06488호(2024. 9. 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旣안내드린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2024.7.26. 시행)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해당 법령의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께서 착오가 없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변경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변경
나. 신구대조표
변경 전(2024.7.26.안내) | 변경 후(2024.9.4.안내) |
나.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 2024년 6월 27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예1) 2024년 6월 27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 2024년 6월 28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예2) 2024년 6월 28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7년 6월 28일 ~ 2028년 6월 27일까지 재교육 실시 | 나.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 (예1) 2023년 5월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 ( 2023년 6월 1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예2) 2023년 6월 1일 최초교육 이수자 ⇒ [1차 재교육] 2023년 6월 2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 변경부분 파란색 표시
다. 변경 안내문(전문)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재안내문(2024.9.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