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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60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식약처 공고 제2024-498호)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4-498(2024. 10. 30.)

               나. 대의협 제0626-08497(2024. 10.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입법예고한 디지털의료제 품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부칙, 별표, 별지 등)

. 제출기한 : 2024. 11. 28.() 정오 12:00 까지

. 제 출 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 참고사항

 -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식약처 공고 제2024-355(2024. 7. 31.)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나, 일부조항 내용 변경 및 오탈자 수정 등 사유로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조문비교를 위해 프로그램를 이용한 단순비교표를 송부하오나, 내용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1.

       2. 디지털의료제품법 규제영향분석서 1.

       3. 디지털의료제품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4. <참고용> 조문 단순비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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