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4-498호(2024. 10. 30.)
나. 대의협 제0626-08497호(2024. 10.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입법예고한 「디지털의료제 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부칙, 별표, 별지 등)
나. 제출기한 : 2024. 11. 28.(목) 정오 12:00 까지
다. 제 출 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라. 참고사항
-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식약처 공고 제2024-355호(2024. 7. 31.)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나, 일부조항 내용 변경 및 오탈자 수정 등 사유로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조문비교를 위해 프로그램를 이용한 단순비교표를 송부하오나, 내용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디지털의료제품법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디지털의료제품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4. <참고용> 조문 단순비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