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8725호(2024. 10. 29.)
나. 대의협 제0626-08518호(2024. 10. 3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고 의료기기(인공호흡기)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 실시 결과 일부제품에서 검사필증 미부착 사례가 확인되어, 중고 의료기기 구매시 품질검사 및 검사필증 부착 유무 등 확인 후 사용하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홍보·협조를 요청한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중고 의료기기 구매 시 품질검사 및 검사필증 부착 유무 확인
붙임 : 중고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