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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61호 중고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8725(2024. 10. 29.)

               나. 대의협 제0626-08518(2024. 10. 3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고 의료기기(인공호흡기)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 실시 결과 일부제품에서 검사필증 미부착 사례가 확인되어, 중고 의료기기 구매시 품질검사 및 검사필증 부착 유무 등 확인 후 사용하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홍보·협조를 요청한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 중고 의료기기 구매 시 품질검사 및 검사필증 부착 유무 확인

 

 

 

 

 

붙임 : 중고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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