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부-59호(2026. 3. 10.)
나. 대의협 제821-13387호(2026. 3.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진료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진료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협력 시스템 개발 비용을 지원 예정입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진료협력기관 모집을 안내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여대상 : 진료협력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포괄 2차 종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신청(기관별 최대 5개소) ○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소재한 ①동일 중진료권* 또는 ②인접지역(중진료권 인접 시군구)* 또는 ③동일 시도(수도권, 광역시 제외) 내 위치해야 함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106~107p, [붙임] 중진료권 및 인접 시·군·구 현황 참고
나. 참여방법 :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진료협력기관을 모집하여 일괄 신청 다.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17.(화) 라. 행정사항 ○ 진료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관련 추후 안내 예정 ○ 포괄 2차 종합병원과 동일한 진료협력 시스템 개발 필요 ○ 상세내용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참고 ※ 의료시스템개발부 ☎ 033)739-2149, 2148, 2150, 2164 |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부-59 (2026. 3. 10.) 1부.
2. [7.1.화.조간]지역필수의료 책임지는 175개 포괄2차 종합병원 선정 1부.
3.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본('26.3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