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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2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2636(2026.3.10.)

             나보건복지부공고 2026-214(2026.3.11.)

             다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2635(2026.3.10.)

             라보건복지부공고 2026-215(2026.3.11.)

             ※ 행정예고 기간 : 2026.3.11.~2026.3.23.

            마대의협 제811-13435(2026. 3. 1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3.19.()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회신)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ᆞ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3의 ‘8.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의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알츠하이머병 진단 보조 혈장 단백(Aβ40, LGALS3BP, ACE, POSTN)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등 2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붙임 : 1) (26년 1신의료기술의 안전성ᆞ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행정예고

       2) 검토서 서식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3) (26년 1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행정예고

       4) 검토서 서식_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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