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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47(2026. 4. 15.)

                나대의협 제0813-00719(2026. 4.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의견조회 하오니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0.(오전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항목 : 12항목(신설 6, 변경 5, 삭제 1)
성장호르몬제인 Somapacitan 주사제(품명소그로야프리필드펜)'의 급여 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6. 5. 1.()


붙임 복지부 공문일부개정고시안검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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