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18호(2026. 4. 16.)
나. 대의협 제813-00734호(2026. 4.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2.(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 내용
-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안 제24조 및 별지 제12호의8 서식)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안 제25조, 별표 2 등)
- 위임조항 변경 반영 등 조항 정비(안 제3조 및 제19조의4 등)
붙임 :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1부.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