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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호 [시행]「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18(2026. 4. 16.)

                나대의협 제813-00734(2026. 4.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바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2.()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 내용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안 제24조 및 별지 제12호의서식)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유모차형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다군 추가(안 제25별표 )

위임조항 변경 반영 등 조항 정비(안 제3조 및 제19조의)


붙임 :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안 1.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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