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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39(2026. 4. 17.)

               나대의협 제813-00788(2026. 4.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4.()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 (요추퇴행성후만증 수술의 인정기준 삭제)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 개선


붙임 공고문일부개정고시안검토의견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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