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39호(2026. 4. 17.)
나. 대의협 제813-00788호(2026. 4.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4.(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 (요추퇴행성후만증 수술의 인정기준 삭제)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 개선
붙임 : 공고문,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