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00818호(2026. 4.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4월 13일 ~ 4월 1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04.1. | 고시 아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5-10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5.6.24.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025-101호)」 [별표1]의 별지2, 별지4 의약품 중 카나브정 등 11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6.4.8.)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 |
2 | 2026.04.15. | 제2026-85호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하는 분만 취약지 대상 지역 조정 (29개→32개 지역)의 반영 ○시행일: 2026. 4. 15.(고시 발령일) |
3 | 2026.04.16. | 제2026-86호 |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9조에 따른 2025년 보청기 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등록 변경사항 등 반영 ○시행일: 2026. 4. 16.(고시 발령일) |
4 | 2026.04.17. | 제2026-8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 적용 등 ○시행일: 2026. 5. 1.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