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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218361)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대의협 제821-850(2026. 4.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1)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2026. 4. 24.()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2218361)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신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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