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813-00994호(2026. 4.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7.(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 총 3항목
<신설 2항목(2요법)>
- 신장암에 ‘Bevacizumab + Erlotinib’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기타 암(진성적혈구증가증)에 ‘Ruxolitinib’ 단독요법
<변경 1항목(1요법)>
- 기타 암(골수증식성질환)에 ‘Fedr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시행 예정일: 2026. 5. 1.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의견조회내역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