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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8호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983(2026. 4. 22.)

                   나. 대의협 제0813-00994(2026. 4.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4. 27.()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 3항목

<신설 2항목(2요법)>

- 신장암에 ‘Bevacizumab + Erlotinib’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기타 암(진성적혈구증가증)‘Ruxolitinib’ 단독요법

<변경 1항목(1요법)>

- 기타 암(골수증식성질환)‘Fedr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시행 예정일: 2026. 5. 1.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의견조회내역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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