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1132(2026. 4. 30.)
나. 대의협 제813-1696호(2026. 4.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하였는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심사지침 개정(총 1항목)
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개정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적용기준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
□ 시행일
- 202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개발부 033-739-4756
□ 안내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공고 제2026-120호 심사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