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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4호 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20호)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준운영부-1132(2026. 4. 30.)

               나대의협 제813-1696(2026. 4.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하였는바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심사지침 개정(총 1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개정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 시행일

- 202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개발부 033-739-4756

□ 안내 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공고 제2026-120호 심사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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