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9호(2026. 5. 4.)
다. 대의협 제811-1778호(2026. 5. 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1의 제980호부터 제982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980. 맞춤형 3D 프린팅 티타늄 메시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
981. 비디오 보조 항문 누공 치료
982. 족저근막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 별표 3의 제44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
44. 신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9호를 삭제하고, 제19호 및 제54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29. 타액 검체를 이용한 SARS-CoV-2 유전자 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19.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의료기기목록 변경)
54. 인공지능 기반 흉부 X-ray 영상 분석을 통한 골다공증 선별 (사용대상 세부변경)
- 별표의 제59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59. 관상동맥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첨부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pdf, hwpx 각1부)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df, hwpx 각1부)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pdf, hwpx 각1부)
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pdf, hwpx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