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4월 27일 ~ 5월 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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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04.27. | 제2026-95호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EDI 서비스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서식 현행화 등 ○시행일: 2026.4.24.(고시 발령일) |
2 | 2026.04.29. | [고시 아님] | 2026년(2주기8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
3 | 2026.04.29. | [고시 아님] | 2026년(2주기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
4 | 2026.04.29. | 심평원 공고 제2026-117호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신설) 신장암에 ‘Bevacizumab + Erlotinib’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등 ○(변경) 기타 암(골수증식성질환)에 ‘Fedr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시행일: 2026.5.1. |
5 | 2026.04.30. | 제2026-101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시행일: 2026.5.1. |
6 | 2026.04.30. | 제2026-104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
7 | 2026.04.30. | 제2026-10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8 | 2026.04.30. | 제2026-102호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별표2] 제1호 중, - 가목의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 신설 - 나목의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다목의 '근이완 감시용 SENSOR'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9 | 2026.04.30. | 제2026-107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 등 ○시행일: 2026.5.1. |
10 | 2026.04.30. | 심평원 공고 제2026-120호 | 「심사지침」 개정 안내 ○(개정)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시행일: 2026.5.1. 진료분부터 |
11 | 2026.04.30. | 고시 아님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4.) ○총 10항목, 195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6사례) 등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