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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4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4. 27. ~ 5. 3.)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817(2026. 5. 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427~ 5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04.27.

2026-9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EDI 서비스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서식 현행화 등

시행일: 2026.4.24.(고시 발령일)

2

2026.04.29.

[고시 아님]

2026(2주기8)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3

2026.04.29.

[고시 아님]

2026(2주기 2) 유방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4

2026.04.29.

심평원 공고 제2026-117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신설) 신장암에 ‘Bevacizumab + Erlotinib’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변경) 기타 암(골수증식성질환)‘Fedr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시행일: 2026.5.1.

5

2026.04.30.

2026-1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시행일: 2026.5.1.

6

2026.04.30.

2026-10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7

2026.04.30.

2026-10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8

2026.04.30.

2026-10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별표2] 1호 중,

- 가목의 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 신설

- 나목의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다목의 '근이완 감시용 SENSOR'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9

2026.04.30.

2026-10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 등

시행일: 2026.5.1.

10

2026.04.30.

심평원 공고 제2026-120

심사지침개정 안내

(개정)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시행일: 2026.5.1. 진료분부터

11

2026.04.30.

고시 아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4.)

10항목, 195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6사례)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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