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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9호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재 안내

1.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의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대의협 제821-12956(2026. 3. 3.)

                다대의협 제821-00399(2026. 4. 7.)

                라대의협 제821-01994(2026. 5.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2026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린 바 있으며제도 시행 전에 참고하시도록 다시 한 번 안내하고자 합니다.

3. 다음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 : `26. 2. 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26. 2.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 `26. 3. 중 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

내용 : `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 1,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제출기간 : `26. 4. 13.() ~ 6. 12.()9종별 권고기간 운영

[안내문 참조]

의원(의과제출 권고 기간 : 2026. 4. 13.() ~ 5. 10.()

제출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참고자료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비급여 보고

비급여 공개

항목

 

- 26년도 비급여 보고항목은 총 1,411(보고항목 658가격공개 753항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

(2025. 12. 26.) [별표1]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총 753항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

(2025. 12. 26.) [별표1] 확인 가능

보고/공개내역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일련번호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 요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가격공개항목의 코드명칭단가 등

비고

변경내용 : `25년 1,251 항목 → `26년 1,411항목

 세부안내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세부내용 게시


붙임 : `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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