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890 (2026.05.19.)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6-415호 (2026.05.19.)
※ 행정예고 기간 : 2026.05.19.~2026.05.28.
다. 대의협 제811-02342호(2026.5.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5. 2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2] 제1호 중,
- 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다목의 'CONTINUOOUS INFUSER',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 1. 행정예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 검토의견서(양식)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