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92(2026. 4. 13.)
다. 대의협 821-11989호(2026. 2. 3.)
라. 대의협 821-00654호(2026. 4. 14.)
마. 대의협 제831-01959호(2026. 5.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을 실시하며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수・족・슬관절)" 및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문, 급여기준, 청구현황 등 실시 관련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위 내용을 지난 2월, 4월에 기 안내[대의협 821-11989호(2026. 2. 3.), 대의협 821-00654호(2026. 4. 14.)]한 바 있으나 제도시행 사항에 소속 회원들이 관련 사항을 놓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차 안내 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항목 :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수・족・슬관절)
1) 사업기간 : 2026. 2월 ~2026. 12월
2) 사업기관
- 최근 1년간(2024. 7. ~ 2025. 6.) ‘수관절・족관절・슬관절 2매1회(1매2회)’청구기관(외래)
3) 정보제공
- 사업 안내문 및 대상항목 관련 청구기준 등
- 시도시군구별 청구기관 분포현황 등
나. 대상항목 :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1) 사업기간 : 2026. 4월 ~2026. 12월
2) 사업기관
- 최근 1년간(2024. 7.~2025. 6.)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급여기준 외 청구기관(입원·외래)
3) 정보제공
- 사업 안내문 및 대상항목 관련 청구기준 등
- 시도·시군구별 청구기관 분포현황 등
붙임 : 1.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수・족・슬관절) 관련 정보 일체.
2.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관련 정보일체
3.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