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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047(2026. 5. 20.)

                나대의협 제0813-02424(2026. 5.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의견조회 하오니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5. 22.(오전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항목 : 6항목 (신설 1, 변경 5)

연골 무형성증 치료제인 'Vosoritide 주사제(품명복스조고주 0.4 밀리그램 등) '의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6. 6. 1.()


붙임 복지부 공문일부개정고시안검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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