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813-02492호(2026.5.22.)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5. 2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 총 7항목
<신설 5항목(9요법)>
- 다발골수종에‘Pomalidomide + Bortezomib + Dexamethasone’병용요법(2차 이상)
- 다발골수종에‘Pom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병용요법(3차 이상)
- 기타 암(골수증식성 질환)에 ‘Momel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 기타 암(아밀로이드증)에 ‘Daratumumab(SC) +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비소세포폐암(1요법): ‘[Neoadjuvant] Tislelizumab +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 [Adjuvant] Tislelizumab’
ㆍ다발골수종(2요법):‘Belantamab mafodotin(비급여) + Bortezomib + Dexamethasone’, ‘Belantamab mafodotin(비급여) + Pomalidomide + Dexamethasone’
ㆍ직결장암(1요법): ‘Encorafenib + Cetuximab + mFOLFOX6’
ㆍ소세포폐암(1요법): ‘Tislelizumab + Etoposide +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변경 2항목(6요법)>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투여경로 관련
ㆍ‘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병용요법
ㆍ’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ㆍ‘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ㆍ‘Daratumumab’ 단독요법
ㆍ‘Daratumumab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아밀로이드증에‘Daratumumab 피하주사(비급여)+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 ‘Daratumumab 피하주사’ 비급여 문구 삭제 및 비고 문구 추가
○ 시행 예정일: 2026.6.1.
붙임 1. 심평원 공문 1부.
2.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1부.
3. 의견조회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