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4호(2026. 5. 22.)
나. 대의협 제811-02584호(2026. 5. 2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병군, 혁신의료기술)을 안내하여 온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 3)~(별표 5), (별표 7)를 별첨과 같이 변경
○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 “유방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란 신설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제품명: 코그테라(Cogthera))”란 신설
○ 시행일 : 2026. 6. 1.
붙임 : 1. (제2026-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질병군, 혁신의료기술) - 1부.
2. [별첨] 별표 자료 - 4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