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80호(2026. 5. 26.)
나. 대의협 제821-02619호(2026. 5. 27.)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대상항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6. 4.(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내용 :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 대상 항목 의견서(붙임 참조)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80(2026. 5. 26.)
2.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대상항목 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