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제협력팀-6호(2026. 5. 14.)
나. 대의협 제811-2788호(2026. 5. 29.)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ICD-11 개정 안건에 대한 추가검토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4.(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2026년 ICD-11 1차 개정 추가안건(98건) 및 Technical Trust 추가 안건(8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
나. 제출기한 : ~2026.06.05.(금) 오전 11시
다. 제출양식 : (붙임1) 2026년 ICD-11 투표 추가안건 검토 및 의견작성 안내 참조
라.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연구팀 (E-mail : kmaruc26@gmail.com)
마. 안건 관련 문의 사항 : WHO-FIC 한국협력센터 김태(02-6263-8481)
붙임 : 1) 2026년 ICD-11 투표안건 검토 및 의견작성 안내
2) Second batch of proposals for 2026 Voting Round 1
3) Second batch of proposals with Technical Trust 2026.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