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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1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47(2026. 5. 29.)

                나대의협 제813-02808(2026. 6.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4.()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협 회신기한 혹은 행정예고 기한 이후 의견제출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담당자 이메일: dudusub1028@korea.kr / 전화: 044-202-3092)로 문의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안 제5조의4, 6별표 1, 별표 2)

○ 양압기 순응기간 후 처방기간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2개월의 범위내로 변경(안 별표 1, 별표 )


붙임 관련 공고문고시 일부개정안검토의견서(양식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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