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1105(2026. 5. 27.)
나. 대의협 제813-02809호(2026. 6. 1.)
2. 위 호와 관련하여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3항목, 16사례) *2026. 5. 29.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2사례)
2.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3.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
붙임 : 202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끝.

